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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자
정보통신위
등록일자
2015.08.03
조회수
3748
제목
불법 면허대여 시 사법, 행정 처분 안내
첨부파일

의료인의 불법 면허대여는 사법적, 행정적 처벌 이면에 의료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무장치과, 11개소 위반 치과 적발 및 불법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인구직게시판에서 사무장치과, 11개소 위반 치과의 명의대여 요구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대여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무장병원 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금액 역시 모두 환수조치 됩니다.

 

또한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된 경우 그 의료기관과 관련된 모든 일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병원의 민사채무(의료기기, 약품, 소모품, 월세 등등)도 본인 명의로 부담하게 됩니다.

 

2) 병원의 소득이 페이닥터의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소득과표가 실제 받는 급여보다 높게 책정되고, 추후 개업을 하여 소득과표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 세무조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재직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소득 누락 등 탈세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생기는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개설자가 지게 됩니다.

 

5) 영리만을 추구하는 형태의 병원인 경우 무리한 경영 전략에 따른 불법영업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은 개설자가 지게 됩니다.

 

6) 경우에 따라 병원 개원을 위해 페이닥터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금액 역시 모두 환수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