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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자
정보통신위
등록일자
2019.10.24
조회수
5014
제목
의료인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
첨부파일

의료인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

 

지난 829, 11개소법 합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 네트워크 치과 등도 포함)에 취업시 불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불법 가능성이 있는 치과는 아래와 같으니, 구직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

  2)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치과

       3)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치과

       4)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재정 운용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의 선택?구입 등

          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치과

  5)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치과

  6)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7) 구직자 명의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치과

 

 

   2. 불법 병의원에 취업한 비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인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재발급은 3년간 불가합니다.)

 

      1)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11개소법 위반 처벌(의료법 제87)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 면허취소 병과

 

      2)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의료법 제87

        ① 면허대여하고 진료하지 않은 경우: 면허 취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② 면허대여하고 진료한 경우: (면허대여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정지 3개월 / 500만원 이하 벌

               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③ 면허대여하지 않고 진료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00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3) 불법 의료기관이 알선, 유인 금지의 위반: 과도한 할인 또는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격정지 2개월(의료법 66조 시행령 32조 제6)

 

4) 불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의 위반: 허위, 과장광고로 환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9)

  - 업무정지 1-2개월 및 자격정지 1-2개월(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제66조 제1항 제8)


2019.10.24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 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