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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보험위원회
  • 등록일2024-04-29
  • 조회수177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사전안내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2(건강보험증) 4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시행

    시행일 : 2024. 5.20.()

 

주요 내용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 본인확인 절차

 

확인대상

수진자

요양기관

신분증 제출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체크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수진자

요양기관

QR 접수처 제시

본인확인 자동 연계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예외대상

수진자

요양기관

주민등록번호 제시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시행 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문이 2024. 4.25.()부터 팩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국 요양기관 팩스번호)로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안내문 및 주요FAQ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관련공문(이첩) 1

        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포스터 1.

        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설명자료 1. .